수뢰 혐의가 인정돼 최근 구청장직을 잃은 이배영(李培寧) 전 은평구청장이 지난 19일 뇌물을 주었다는 윤모씨를위증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구청장은 “윤씨가 뇌물을 주었다는 자신의 진술이수사과정에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윤씨의 위증 혐의를 밝힌후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윤씨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고 한 거짓진술이 끝까지 인정돼 이 전 구청장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절대 돈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증혐의로 처벌받더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구청장 재직시절 윤씨로부터 근린공원부지에 스포츠센터를 세울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96년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
이 전구청장은 “윤씨가 뇌물을 주었다는 자신의 진술이수사과정에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윤씨의 위증 혐의를 밝힌후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윤씨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고 한 거짓진술이 끝까지 인정돼 이 전 구청장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절대 돈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증혐의로 처벌받더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구청장 재직시절 윤씨로부터 근린공원부지에 스포츠센터를 세울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96년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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