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징계 받을까

삼일회계법인 징계 받을까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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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이 현대건설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일단 삼일측에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2조9,8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이 났으며,이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분식회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 감자가 이뤄질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소액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예상된다.따라서 삼일이 부실감사 책임추궁을 면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감리 받을까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분식혐의가 있는 기업을 선정,집중적으로 감리를 한다.관계자는 “이번에 이라크 미수금 평가손이 많이 반영된 것은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악화로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면서 “계정과목으로 봐서 분식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특별감리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현대건설도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는 물론 감사조서를 추가로제출받아 적정한 감사를 했는지 특별감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일,‘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삼일 관계자는 “10년전부터 이라크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특기사항으로 강조해왔다”면서 “2조9,000억원대의 적자는 지난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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