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녹용 중금속검사 ‘엉터리’

수입녹용 중금속검사 ‘엉터리’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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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수입 한약재인 녹용에 대한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려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7일 박모(28)·김모씨(28) 등 식약청 직원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40여차례에 걸쳐 수입 녹용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적합’판정을 내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이 적합 판정을 내린 수입 녹용은 그대로 시중에유통돼 자칫 소비자들이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식약청에서 녹용의 중금속 검사를 혼자 전담하고 있는 김씨는 중금속 검사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중금속 검사업무를 전담하는 박씨와 김씨는 모두 식약청 정식 직원이 아닌 공중보건의(한의사)와병역특례자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의 인력 및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허위 검사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녹용의정확한 양은 알 수 없다”며“통상 한번 검사때 녹용 100∼200㎏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군포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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