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최저낙찰제 “동반부실 우려”

건설업체 최저낙찰제 “동반부실 우려”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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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실시를 앞두고 연대 시공사를 세우도록 요구,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입찰에서 공사 예정가의 75% 미만을 제시한 업체에게 부실시공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사보증 이행업체’를 요구,사실상 연대시공 보증사를 세우도록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입찰자격심사를 거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업체에게 시공권이 돌아가도록 한 입찰제도.내년부터는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적용된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단체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와 건설공제조합은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업체들이 고율의 수수료를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액의 40%를 보증받고 있는 만큼 연대 시공사를 요구하는 조건은 이중 규제라며 시정을요구했다.

한건연은 또 연대 보증사 제시조건이 업체간 상호보증제도로 악용돼 업체들이 동반 부실화할 수 있고 보증을 조건으로 업체간 담합이 이뤄질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도 공사를 따낸업체가 시공을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별도의 이행 업체를 선정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 중 택일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연대시공사 조건을폐지해 달라는 의견을 조달청에 냈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올해는 그대로 시행하되 계속 시행할 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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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1-03-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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