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탈루혐의 언론사 세금추징

95년 탈루혐의 언론사 세금추징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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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과 관련,“경영에 관련이 없는 취재기자 등에 대해서는 인적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적이 일절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은 이날 “일선 취재기자는 물론취재·보도·편집 간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금융계좌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 일각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취재기자 등에 대한 금융계좌 조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금융계좌 조사는 실명제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안과 해당점포를 명시해야 하는 등 까다롭고 본인이 알 수밖에 없어 비밀리에 조사하기는 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

국세청은 27일부터 29일까지 과세시효(5년)가 이달말로끝나는 지난 95년 탈루혐의분에 대해 12월 결산법인 언론사에 법인세 추징액을 통보하고 있다.

이번에 세금추징을 통보받는 언론사 가운데는 추징세액이1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국세청,감사원,국세심판원 중 1곳에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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