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이자 폐해 집중단속

고율이자 폐해 집중단속

입력 2001-03-26 00:00
수정 200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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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는 대신 서민들이 고율의사채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쪽으로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폭력 등을 동원해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를적발하기 위해 다음달 금융감독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금업법을 도입해 등록 업자만 사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과잉대부와 폭행·폭언 등을 동원한 채권 회수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사채뿐 아니라 신용카드회사 등 제도권 금융의 폭리로부터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빚을 갚는 즉시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이름이삭제되는 소액신용불량자 기준을 대출금 500만원,신용카드연체 100만원에서 크게 높임으로써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했다.다른 사람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등으로 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를 사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나이 제한은 그대로 두되일정한 금융소득과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발생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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