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이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요인으로 꼽히고있는 가운데 1,000여명의 의사가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국내 8개 제약회사로부터 5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약품 처방에 대한 사례비)를 받은 B대학병원 신경과장 김모씨(45) 등 전국 종합병원의사86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에게금품을 건넨 D제약 대표 유모씨(64) 등 제약회사 임직원 69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50명은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비리 실태 8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연세세브란스병원·가톨릭병원·삼성병원·서울대병원 등전국 130여개 병원 1,000여명에 달해 의약품 납품비리가고질적인 병폐임이 확인됐다.
이들은 D·J·H·I 등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신규 채택과 증량 처방 등의 부탁과 함께 해외학회 경비지원,월정금(약품처방액의 10∼20%) 등 28억여원을 받았다.
B대학병원 김씨는 97년 3월 M제약사 영업사원 김모씨(40)로부터 자사의 의약품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영국 학회참가비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받았다.
S병원 정형외과의사 홍모씨(47)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D약품 영업부장 최모씨(37)로부터 매월 40만∼11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P병원 이비인후과의사 박모씨(34)는 자신의 병원에 항생제를 납품하는 H사에 골프채와 향응을 요구해 190만원짜리 골프채 세트와 함께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 및 수사확대 의약품 납품비리는 650여개의 제약회사가 난립해 과당경쟁과 유통질서 문란을 일삼은 데서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더욱이 리베이트 제공은 소비자인 환자에게 전가되며 의사의 약물 과다투약등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8명의 의사는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할 방침이다.
조현석기자hyun68@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국내 8개 제약회사로부터 5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약품 처방에 대한 사례비)를 받은 B대학병원 신경과장 김모씨(45) 등 전국 종합병원의사86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에게금품을 건넨 D제약 대표 유모씨(64) 등 제약회사 임직원 69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50명은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비리 실태 8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연세세브란스병원·가톨릭병원·삼성병원·서울대병원 등전국 130여개 병원 1,000여명에 달해 의약품 납품비리가고질적인 병폐임이 확인됐다.
이들은 D·J·H·I 등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신규 채택과 증량 처방 등의 부탁과 함께 해외학회 경비지원,월정금(약품처방액의 10∼20%) 등 28억여원을 받았다.
B대학병원 김씨는 97년 3월 M제약사 영업사원 김모씨(40)로부터 자사의 의약품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영국 학회참가비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받았다.
S병원 정형외과의사 홍모씨(47)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D약품 영업부장 최모씨(37)로부터 매월 40만∼11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P병원 이비인후과의사 박모씨(34)는 자신의 병원에 항생제를 납품하는 H사에 골프채와 향응을 요구해 190만원짜리 골프채 세트와 함께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 및 수사확대 의약품 납품비리는 650여개의 제약회사가 난립해 과당경쟁과 유통질서 문란을 일삼은 데서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더욱이 리베이트 제공은 소비자인 환자에게 전가되며 의사의 약물 과다투약등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8명의 의사는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할 방침이다.
조현석기자hyun68@
2001-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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