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드레스 강요 못한다

예식장 드레스 강요 못한다

입력 2001-03-23 00:00
수정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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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예식장이 신혼부부에게 드레스와 신부화장 등의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상반기중에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예식장 이용때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이 드레스와 턱시도,신부화장,사진촬영 같은 예식장의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요받는 것”이라며 “부대시설 이용을 고객의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예식장측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주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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