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주택임대사업…42% 증가

‘너도나도’ 주택임대사업…42% 증가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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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를 맞아 주택임대사업이 인기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1만1,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증가했다.특히 개인이 주택을 2가구이상 구입,등록한 일반 임대사업자는 45% 이상 늘었다.

주택 임대사업이 활기를 띠는 곳은 임대료 상승이 뚜렷한서울과 수도권으로 전체 임대사업자의 75% 이상이 몰려 있다.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실제 임대사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주로 소형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을 구입,월세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월세 전환은 집 주인들이 월세를 놓을 경우연 15%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 비해 전세금을 시중은행에 맡길 경우 연 6% 정도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세 전환 증가] 주택은행에 따르면 최근 계약이 끝난 전세물건의 10건 가운데 2건이 월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전국 28개 도시 중 서울은 10건당 2.5건,수도권은 2.28건,광역시는 1.66건,지방 중소도시는 1.32건으로 수도권 월세 전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보증부 월세도 유행하고 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할 경우 한꺼번에 보증금을 빼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있고,세입자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사업 잇점] 가장 매력적인 것은 세제혜택.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신축 또는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18∼25.7평은 25%를 깎아준다.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 주택을 2가구 이상 매입,5년 임대한 후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받을 수 있다.기존 주택은 5년동안 임대한 뒤 팔면 50%,10년 임대후 매도시 100% 감면된다.단,기존 주택은 5가구이상 매입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사전조사 필요 유망] 사업지로는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이 좋다.임대주택을 찾는 사람은 주로 젊은 부부나 미혼,직장인.이들은 편리한 교통 여건과 대형 쇼핑시설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대학 주변,대형 사무실 부근,공단근처도 유망지역이다.

18평 이하 소형 주택을 골라야 한다.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굳이 아파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다가구·다세대 주택도인기다. 경매를 통해 싼 값에 집을 마련한 뒤 임대 사업을벌이면 투자수익이 극대화된다.

[주의점] 실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임대목적의 주택 2가구 이상을 산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20일 이내에주거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10일전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조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된다.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은 임대주택별로 잔금을 지급한뒤 한달 안에 시·군·구청 세정과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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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1-03-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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