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실시된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5개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올해 사시 1차시험에 대한 총 1,550여건의 이의제기를 받아 2차례의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한결과,헌법과 노동법 등 5개 문항의 정답이 2개인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은 ▲헌법 1책형 1번(헌법개정) ①,② ▲헌법 4번(헌정사) ②,③ ▲헌법 27번(대통령의 권한대행) ③,④ ▲헌법 31번(지방자치) ②,⑤ ▲노동법 2번(국제노동기구) ②,③ 등이다.
지난 1차 정답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2차 회의로 유보됐던 법철학 34번(플라톤) 문제는 심사위원들간 논란이 있었으나 정답가안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올 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적어 실망한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경우 10개 문항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한 데 비해올해는 ‘고작 5문항’이라는 분위기다.
수험생들은 “이의제기된 많은 문제들 중 다섯개만 인정한것은 너무 인색하다”며 “형법, 민법에서도 다양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복수정답이 인정되지 않다니 의외다”라는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의제기된 문제를 충분히검토하고 이중 논란이 많은 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5개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나와 합격선이 다소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합격자 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오는 21일 최종정답을 확정하고,1차 합격자는 4월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행정자치부는 19일 “올해 사시 1차시험에 대한 총 1,550여건의 이의제기를 받아 2차례의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한결과,헌법과 노동법 등 5개 문항의 정답이 2개인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은 ▲헌법 1책형 1번(헌법개정) ①,② ▲헌법 4번(헌정사) ②,③ ▲헌법 27번(대통령의 권한대행) ③,④ ▲헌법 31번(지방자치) ②,⑤ ▲노동법 2번(국제노동기구) ②,③ 등이다.
지난 1차 정답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2차 회의로 유보됐던 법철학 34번(플라톤) 문제는 심사위원들간 논란이 있었으나 정답가안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올 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적어 실망한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경우 10개 문항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한 데 비해올해는 ‘고작 5문항’이라는 분위기다.
수험생들은 “이의제기된 많은 문제들 중 다섯개만 인정한것은 너무 인색하다”며 “형법, 민법에서도 다양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복수정답이 인정되지 않다니 의외다”라는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의제기된 문제를 충분히검토하고 이중 논란이 많은 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5개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나와 합격선이 다소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합격자 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오는 21일 최종정답을 확정하고,1차 합격자는 4월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2001-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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