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는 16일 “한나라당이 언론장악저지특위를통해 한겨레신문의 언론권력 관련 연재기사가 정부의 자료 도움을 받아 이뤄진 것처럼 발표했다”며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 한나라당 관계자 22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사는 이 총재 등을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사는 이 총재 등을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