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 제218회 임시국회에서 조용히 통과된 법률이 하나 있다.전자정부법(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이 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알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가입률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지방세법은 지방세의 고지를 ‘문서’로,건설기계관리법은 민원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문서’는 종이문서만을 지칭하므로 전자문서를사용할 수 없고,‘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할 수있으므로 전자결제는 이용할 수 없다.이같은 법조문은 무려2,00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상의 문제점들을 일괄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은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게 하거나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도록 의무화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나 전자결제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관계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문서 발송·도달시기 및 신원확인 방법을 규정하고,다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자적으로 신원확인이나 시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전자공문서를 발송할 때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처리 과정을 설계하고,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며,기관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각종 증명 등을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했으며,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정보는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법이 정착되면 행정은 전자문서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 갈 것이다. 필경사가 타자원으로 대체되고 타자원은 공무원 1인 1PC 사용으로 행정에서사라졌듯이,앞으로 서류캐비닛의 역할은 주전산기(Paperless)로,민원창구는 인터넷 홈페이지(Officeless)로,행정관청은사이버 공간(Buildingless)으로 점차 전환됨으로써,21세기‘3less’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등장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정 국 환 행자부 행정정보화 계획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가입률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지방세법은 지방세의 고지를 ‘문서’로,건설기계관리법은 민원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문서’는 종이문서만을 지칭하므로 전자문서를사용할 수 없고,‘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할 수있으므로 전자결제는 이용할 수 없다.이같은 법조문은 무려2,00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상의 문제점들을 일괄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은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하게 하거나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도록 의무화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나 전자결제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관계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문서 발송·도달시기 및 신원확인 방법을 규정하고,다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자적으로 신원확인이나 시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전자공문서를 발송할 때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처리 과정을 설계하고,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며,기관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각종 증명 등을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했으며,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정보는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법이 정착되면 행정은 전자문서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 갈 것이다. 필경사가 타자원으로 대체되고 타자원은 공무원 1인 1PC 사용으로 행정에서사라졌듯이,앞으로 서류캐비닛의 역할은 주전산기(Paperless)로,민원창구는 인터넷 홈페이지(Officeless)로,행정관청은사이버 공간(Buildingless)으로 점차 전환됨으로써,21세기‘3less’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등장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정 국 환 행자부 행정정보화 계획관
2001-03-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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