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휴업이후 분양상가 입주권 안줘

민원 중계실 Q&A/ 휴업이후 분양상가 입주권 안줘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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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지난 94년 카센터를 개업,관내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자로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왔다.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처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보상을 위한 물건기본조사,보상계획공고,보상계약 및 지장물 이전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생활대책으로 주는 분양상가 입주권은 줄 수 없다고 한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손기중.

당시 도시개발공사의 상가입주권 공급기준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허가·등록·신고 등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협의보상에 응한 자’로 돼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 보상기간 중 휴업을 해 영업한 내용은 없지만 건설교통부에서 97년 고시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인 94년 마포세무서에 과세특례자로 영업신고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폐업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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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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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원인은 입주권 공급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고,보상기간 중 영업은 하지 않았지만위장 전입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상가 입주권을 줘야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 중계실’은 전화(02-2000-9251∼4)와 팩스(02-2000-9259),e메일(call@),인터넷(www.kdaily.com)등을 통해 항시 열려 있습니다.

2001-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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