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휴업이후 분양상가 입주권 안줘

민원 중계실 Q&A/ 휴업이후 분양상가 입주권 안줘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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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지난 94년 카센터를 개업,관내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자로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왔다.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처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보상을 위한 물건기본조사,보상계획공고,보상계약 및 지장물 이전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생활대책으로 주는 분양상가 입주권은 줄 수 없다고 한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손기중.

당시 도시개발공사의 상가입주권 공급기준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허가·등록·신고 등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협의보상에 응한 자’로 돼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 보상기간 중 휴업을 해 영업한 내용은 없지만 건설교통부에서 97년 고시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인 94년 마포세무서에 과세특례자로 영업신고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폐업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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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원인은 입주권 공급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고,보상기간 중 영업은 하지 않았지만위장 전입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상가 입주권을 줘야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 중계실’은 전화(02-2000-9251∼4)와 팩스(02-2000-9259),e메일(call@),인터넷(www.kdaily.com)등을 통해 항시 열려 있습니다.

2001-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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