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휴업이후 분양상가 입주권 안줘

민원 중계실 Q&A/ 휴업이후 분양상가 입주권 안줘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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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지난 94년 카센터를 개업,관내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자로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왔다.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처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보상을 위한 물건기본조사,보상계획공고,보상계약 및 지장물 이전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생활대책으로 주는 분양상가 입주권은 줄 수 없다고 한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손기중.

당시 도시개발공사의 상가입주권 공급기준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허가·등록·신고 등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협의보상에 응한 자’로 돼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 보상기간 중 휴업을 해 영업한 내용은 없지만 건설교통부에서 97년 고시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인 94년 마포세무서에 과세특례자로 영업신고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폐업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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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원인은 입주권 공급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고,보상기간 중 영업은 하지 않았지만위장 전입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상가 입주권을 줘야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 중계실’은 전화(02-2000-9251∼4)와 팩스(02-2000-9259),e메일(call@),인터넷(www.kdaily.com)등을 통해 항시 열려 있습니다.

2001-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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