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일정한 주거지에 기거하며 매월 한번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1,700여명이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들 중 219명은 3개월 이상 소재파악이 안돼 지난 1월 지명수배됐으나 현재까지 검거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다.
사회안전이 이처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부족 때문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더욱늘어날 전망이다.
[문제점] 13일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14만6,856명.이들중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매월 한번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순수 보호관찰대상자는 9만381명이다.
그러나 순수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1,782명에 달해 이들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저지른절도 및 폭행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 433호)을 제정,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검거율은 7.3%에 불과하다.지명수배자들이 검문 과정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셈이다.
[대책] 보호관찰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 89년 16∼19살 소년범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이후 보호관찰 대상자는 20여배나 늘었지만 관찰 인력은 1.
68배 확충되는 데 그쳤다.현재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는보호관찰관은 394명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372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1인당 관리 인원이 20여명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호관찰관들은 주거지를 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소재파악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감옥에 가두자니 지나치고 그렇다고 사회에 풀어놓자니 찜찜한 재범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호관찰제가 취지대로 활용되려면 인력 등을 확충해 소재불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면 1인당 연간 96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보호관찰 비용은 1인당 2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교도소 한곳을 증설하는 비용만 투입하면 제대로 된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일정한 주거지에 기거하며 매월 한번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1,700여명이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들 중 219명은 3개월 이상 소재파악이 안돼 지난 1월 지명수배됐으나 현재까지 검거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다.
사회안전이 이처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부족 때문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더욱늘어날 전망이다.
[문제점] 13일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14만6,856명.이들중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매월 한번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순수 보호관찰대상자는 9만381명이다.
그러나 순수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1,782명에 달해 이들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저지른절도 및 폭행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 433호)을 제정,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검거율은 7.3%에 불과하다.지명수배자들이 검문 과정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셈이다.
[대책] 보호관찰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 89년 16∼19살 소년범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이후 보호관찰 대상자는 20여배나 늘었지만 관찰 인력은 1.
68배 확충되는 데 그쳤다.현재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는보호관찰관은 394명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372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1인당 관리 인원이 20여명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호관찰관들은 주거지를 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소재파악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감옥에 가두자니 지나치고 그렇다고 사회에 풀어놓자니 찜찜한 재범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호관찰제가 취지대로 활용되려면 인력 등을 확충해 소재불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면 1인당 연간 96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보호관찰 비용은 1인당 2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교도소 한곳을 증설하는 비용만 투입하면 제대로 된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3-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