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 부당청구 첫 고발

의보급여 부당청구 첫 고발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와 짜고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임의변경 조제 후실제보다 부풀려 보험급여를 타낸 약국 7곳과 의료기관 2곳이 형사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현지 실사를 통해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P약국 등 약국 7곳과 P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P의원 등 의료기관 2곳을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담합에 의한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드러나 해당 요양기관이 형사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허위청구 등의 수법으로 보험재정에 직접 피해를 준 7곳(약국 6곳,의원 1곳)에 대해 79일부터 최고282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부당 청구금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의원 1곳(서울 영등포 P의원)과 약국 1곳(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Y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담합·불법조제)사실만 드러나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부당 이득금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추가할 예정이다.

강동형기자
2001-03-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