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땐 시·구청 이용을””

“”임대차 분쟁땐 시·구청 이용을””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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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면 지금 바로 시청·구청의 분쟁조정상담실을 찾아 보세요’ 서울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주택 임대차를 둘러싼 임대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중 시와 각 자치구에 ‘임대료 분쟁조정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임대차보호법이 하반기에 개정돼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라도 각급 자치단체에 주택 임대차분쟁과 관련한 조정·권고기능을 부여,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특히 올들어 주요 지하철 역세권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으로 전세물량이 달려 전세가 오름세가 지속,임대차분쟁이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한요인이 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청의 경우 민원상담실,자치구는 민원봉사실에 주택·지적·세무부서 공무원 각 1명과 전문 임대차상담원 2명 등 5명 내외의 전담팀으로 분쟁조정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상담실에는 또한 소비자보호단체에서자원봉사 형식으로 관계자를 파견,무주택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감시할 수있도록 했다.

상담실에서는 접수된 분쟁사안에 대해 우선 관련법규를 검토,위법여부를 가린 뒤 특별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쌍방 합의조정을 적극 권고하게 된다.하지만 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명의의 협조문을 발송하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재차 합의를 권고,서민들에게 시간·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법정소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했다.

서울시는 분쟁조정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기존 주택상담실과 임대차상담실을 통합,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와 자치구는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각각 접수사안을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주택 임대차분쟁의 경우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고 이사철 전세가 오름세에 따른 무주택자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법 개정때까지 한시적으로 분쟁조정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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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3-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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