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혈세 129억 낭비

서울시 작년 혈세 129억 낭비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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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각종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소송 등에서 패소,배상금을 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지불한 배상액이총 129억원으로 전년도 61억원에 비해 배로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사에 휘말린 건수는 98년 779건,99년828건,지난해 93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송 내용도 전문화,고액화되고 있어 패소시 막대한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은 축소되고 사익이 확대·보호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집중심리제의 도입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시민의 권익이 중시되는 추세다.반면 행정기관의 무과실 책임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손해배상액이 급증하자 승소 및 패소 원인을 분석해 해당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수행평가제를 도입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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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1-03-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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