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쉽게” 팔걷은 법원

“판결문 쉽게” 팔걷은 법원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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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A씨)에게 각자 1,0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B씨)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 2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 끝에 이같은 판결문을 받은 원고 A씨와 B씨는 얼마를 손에 쥘 수 있을까.상식과는 달리 A씨는 1,000만원,B씨는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판결문에 쓰이는 ‘각자’는 총액을 의미하고,‘각’이란 단어는 피고 1명이 부담하게 될 액수를 말한다.

법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원성을 들어온 판결문을 쉽게 쓰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이 만든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이란 책자를 일선 판사들에게 나눠줬다.

이 책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판사들은 앞으로 ‘각각’이나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 책자는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쓰지 않는 등간결한 표현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소외’,‘신청외’,‘금원’,‘법 소정의’,‘완제일’ 등과 같은 단어는 판결문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어식 표현인 ‘하게 할 것이다’나 ‘갑과 을과의 사이의 계약’등은 ‘하다’,‘갑과 을 사이의 계약’과 같이쓰도록 했다.숫자도 간결하게 쓰고 부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판결문의 핵심인 ‘판결이유’ 부분은 되도록 쉽게 쓰도록 했다.

이전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중기에 관해 이를 점유할다른 적법한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는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중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로 바뀐다.

조태성기자
2001-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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