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러브호텔 제한 적법

주택가 러브호텔 제한 적법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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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난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법원은 러브호텔 건립이 해당지역 내 건축제한에 위배되지 않아도 인접지역의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면 도시계획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金壽亨)는 12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법적 근거없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부당하다”며 권모씨(51) 등이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서울지하철 사당역 부근에 지으려는 러브호텔 동쪽에 이미 기형적으로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러브호텔을 건립하면 오래지 않아 서쪽으로도 러브호텔이 가득차게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그럴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이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는것은 물론,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그 취지는 역세권 개발”이라면서 ““원고들이 이미 같은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불허가 처분이 원고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지난해 5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얻어 다음달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관악구청측이 “여관건축물이 늘어나 주민들의 교육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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