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최근 실무회담을 통해 한·러 해운협정에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1년 회담을 시작한이후 10년 만으로 올 하반기부터 발효된다.
양측은 상대방 국가의 선박에 대해 항만접근,선박 공급 등항만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에서 서로 ‘자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양측은 상대방 국가의 선박에 대해 항만접근,선박 공급 등항만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에서 서로 ‘자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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