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사태 전말

상문고 사태 전말

전영우 기자 기자
입력 2001-03-12 00:00
수정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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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 사태는 99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상춘식(尙椿植·60) 전 교장의 부인 이우자(李優子·59)씨의 재단 이사장 취임을 승인하면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이 반발하자 “99년 8월 개정된사립학교법에 의거,비리 관련자도 2년이 경과하고 해임 사유가 해소되면 복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상씨가 94년 횡령했던 보충수업비와 찬조금 등 22억여원을 변제했기 때문에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상문고 전교조분회 교사들이 지난해 1월시교육청 별관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한달 뒤 이씨의 이사장 취임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이씨측은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승소 판결을 받아 다시 재단을 장악했다.

여기에 재단측이 94년 상문고 비리사태 당시 교감으로 내신성적 조작에 관여했던 장모씨(60)를 최근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다.

시교육청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다음달 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고등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든교사,학부모,학생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데다,사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도 깊어져 엄청난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99년 8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뒤 상문고 뿐 아니라덕성여대 등 여러 사학에서 비리에 연루됐던 임원들이 재단에 복귀하면서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킨 대신 재단에 인사와 재정 권한을 집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 등은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리 관련자의 재단 복귀 허용 시한을 2년에서5년으로 늘리는 것 등이다.

그러나 사학을 운영하는 일부 의원들과 사학 관계자들의 로비 등으로 제동이 걸려 재개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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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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