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2중단속 업계불만 고조

불법SW 2중단속 업계불만 고조

입력 2001-03-12 00:00
수정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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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SW)에 대해 대대적인단속을 벌이자 SW공급업체들을 위한 단체인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www.spc.or.kr)도 경찰과 함께 자체단속을 벌이고 있어 이중단속에 대한 관련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단속대상 업체들은 정부쪽과 SPC측의 단속절차와 방법이 서로 달라 대책마련에 혼선을 겪고 있다.

11일 SW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검찰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등이 21개조 단속팀을 구성,합동단속에들어가자 SPC측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찰과 공동으로 정부의 불법SW 단속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자체 단속절차 및단속업체 선정기준 등을 밝혔다.SPC측은 이미 지난 1주일간경찰과 함께 전국 50여개 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인 상태다.

정부측은 4월말까지 500대 주요기업과 정부투자기관, 학원등을 대상으로 50여종의 SW에 대해 무작위 단속을 벌일 계획이지만,SPC측은 같은 기간 3,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시중에출시된 280종의 SW에 대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단속대상 업체 등에 대한 양측의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단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SW의 불법여부를 가려주는 단속용SW로 ‘암행어사’를,SPC측은 ‘SPC오딧’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속수단(SW)이 다르면 결과가 다를수 있는데다 같은 업체에 대한 중복단속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중단속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자 정통부·검찰측은 법적단속권이 없는 민간단체가 ‘단속’이란 용어를 쓰면서 정부의 단속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통부 관계자는 “SPC는 업체들의 이익단체에 불과하며,SPC의 조사와 정부의 단속은 완전히 별개인데도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정통부 차원의독자적인 단속반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PC측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SPC 관계자는 “그동안 검·경찰의 불법SW 단속에 대해 SPC는 기술지원과 자문역할을 해왔으며,이번에도 경찰의 집중단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지난해부터 경찰의 상시적인 단속활동에 동참해온 것이지 자체단속을 벌이는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합동단속 이후 ‘사법경찰관리’ 자격을 갖는 독자 단속권을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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