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내부견제’로 삐걱

돈세탁방지법‘내부견제’로 삐걱

입력 2001-03-12 00:00
수정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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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돈세탁방지법의 처벌·규제 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보완을 요구해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11일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에 정치자금을 뒤늦게나마 포함시키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총무간 관련법의 수정안 합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건부 법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이상배(李相培)·황승민(黃勝敏) 의원 등은 “정치자금을 관련법에 포함시키되 계좌추적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9일 계좌추적 사전통보와 정치자금 중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돈만 돈세탁방지법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송영길(宋永吉) 의원 등은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해 “계좌추적 사실을 본인에게 사전통보하면 정치자금을 포함시킨 취지를 무력화하게된다”면서 “선관위 신고대상도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라는 규정이 불명료해 자금 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법사위 추가 심의를 거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치자금을 자금세탁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천정배(千正培) 의원에게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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