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부과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부과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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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부산에서 원자력 발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9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16개 광역시·도 세무공무원과 산업자원부,한국전력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 시·도 관계자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지역개발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산자부와 한전 등은 세금부과는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된다며난색을 표명했다.

전국에는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 및 월성,전남 영광 등 4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이들 지역 대부분은 지역개발제한법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인한 집단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같은 실정을 감안,원전소재 시·도등과 함께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과세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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