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상의 시장개방 확대요구

주한EU상의 시장개방 확대요구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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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9일 우리나라 시장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금융·지적재산권·법률서비스·화장품 등 광범위한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발표회에는 프랑크 헤스케 주한EU대표부 대사,자크베싸드 상의회장 등이 참석했다.분야별 요점을 간추린다.

[자동차] 국세청장은 수입차 구매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밝혀야 한다.국산 및 외제차에 대한 왜곡된 세금체계를 없애고 연료소비효율에 따른 세금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

[은행] 본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기자금을 유사자본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여신비율이 현지자본금 수준 이하로 제한돼 있어 외국계 은행은 불이익을 당한다.

[지적재산권] 모조품이 여전히 많이 생산된다.단속인원을 증원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불법행위 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외국기업의 상표 등을 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개인이 등록하는데 대한 법적보완이 필요하다.

[법률서비스] 한국은 지난 97년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한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외국 로펌이 지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변호사는 행정상 외국인 법률고문으로 등록할수 있어야 한다.

[화장품] 외국에서 일반제품으로 팔리는 화장품이 한국에서기능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쳐야 한다.향수에 대한특별소비세도 없애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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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1-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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