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3 총선에서 경북 봉화·울진 지역구에 출마,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 후보에게 19표 차이로 패배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와 당시 민국당 박영무(朴榮茂) 후보가 경북 봉화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선거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전인 지난해 2월 박씨가 한나라당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것은 확정적인 의사 표시인 만큼 박씨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민국당 후보로다시 출마한 것은 이중 당적자가 명백하다”면서 “선관위의후보등록 무효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전인 지난해 2월 박씨가 한나라당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것은 확정적인 의사 표시인 만큼 박씨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민국당 후보로다시 출마한 것은 이중 당적자가 명백하다”면서 “선관위의후보등록 무효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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