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봉화 선거무효訴 “하자 없다”

울진·봉화 선거무효訴 “하자 없다”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3 총선에서 경북 봉화·울진 지역구에 출마,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 후보에게 19표 차이로 패배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와 당시 민국당 박영무(朴榮茂) 후보가 경북 봉화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선거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전인 지난해 2월 박씨가 한나라당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것은 확정적인 의사 표시인 만큼 박씨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민국당 후보로다시 출마한 것은 이중 당적자가 명백하다”면서 “선관위의후보등록 무효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