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郭東曉)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대우그룹 13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우그룹은 120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조태성기자
조태성기자
2001-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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