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결정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형량(40점),범죄유형(20점),피해청소년 연령(20점),죄질(10점),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해 심사한 뒤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하기로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타항목을 둬 10% 범위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녀기자 coral@
위원회는 그러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타항목을 둬 10% 범위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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