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자에 15일부터 보상금 3,000원

교통법규위반 신고자에 15일부터 보상금 3,000원

입력 2001-03-03 00:00
수정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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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은 2일 교통법규 위반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고속도로전용차로 위반,갓길 운행금지 위반 등 4개항목이다.

신고 요령은 법규위반 차량을 찍은 사진 2장을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법규 위반자의 진술을 들은 뒤 심의절차 등을 거쳐10일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신고자가 사진을 변조하는 등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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