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유혹 조심’ 인터넷 사기 많다

‘공짜 유혹 조심’ 인터넷 사기 많다

입력 2001-03-03 00:00
수정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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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일정 기간 인터넷 광고를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고액의 비용을 청구당하는 피해 사례가 올들어 모두 13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런 광고는 가입 회원들이 하루 100여개의배너 광고를 18∼24개월간 보면 컴퓨터 조립업체나 광고대행사가 일정 금액을 회원 계좌에 입금해주고,회원들은 그 돈으로 컴퓨터 할부금을 갚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회원들은 업체와 계약하는게 아니라 할부금융사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도나 서비스 중단시 회원이 받은컴퓨터의 할부금은 고스란히 회원부담이 된다.더욱이 업체들이 제공하는 컴퓨터에는 할부금융 비용 등이 포함돼있어 시중 판매가보다 2배 가량 비싼 값을 물게 된다.

전효종 소보원 정보기획팀장은 “매일 100여개의 광고를 보기도 어렵고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속절없이 할부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수 있지만 처음부터 충동구매를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선임기자

2001-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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