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 소급 될까

민간자격 국가공인 소급 될까

입력 2001-03-02 00:00
수정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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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관련,공인 이전취득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소급 인정 등의 처리를 놓고고심하고 있다. 1일 현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재경부 등 7개 부처11개 기관 28종이다.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주관 기관들로부터 공인 이전에 자격증을 딴 140만명이 소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우선 97년 3월 ‘자격기본법’의 제정에 참가했던 국회의원,교육부 및 노동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법조인 등을 통해 당시 입법 취지 및 소급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법령도 정밀 검토하고 있다.소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의 발효 시점부터 국가공인의 효력이발생한다는 해석이 우세,자격증의 소급은 사실상 불가능할것 같다”면서 “최종 결정은 좀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소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어느 시점까지 소급해줄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예컨대 소급 시기를 ▲공인받은 기관이 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초창기 ▲96년 법 제정 이후 ▲지난해 3월31일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부터 등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소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정이 나오면 해당부처에 ‘행정지도’를 통해 자격증 취득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대해 자율적으로기존의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무료 또는 값싸게 자격증의 재취득 기회 등을 주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일부 기관은 지난해 국가공인 신청기간에 국가공인이 난 것처럼 과장·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드러난 만큼 이들 기관이 스스로 자격증 취득자들을 위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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