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및 비준동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도법(개정) 숙박업소·목욕탕·골프장에도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증권거래법(개정) 증권시장 거래가 끝난 뒤에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개정) 신용정보업자가채권 추심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를 자주 방문하거나 연락 행위를 금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개정)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발동.
●공인회계사법(개정) 공인회계사의 결격요건을 금융기관의임원에 준하도록 강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개정)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하려고 할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주도록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여신전문금융회사에 1인 이상의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
●상호신용금고법(개정) 주주 1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개정)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설또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자로부터 받은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
●사료관리법(개정) 광우병 발생 등이 우려되는 동물의 부산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개정) 5년마다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농업·농촌기본법(개정)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식량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포함.
●선원법(개정)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선원이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개정)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연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개정) 행정기관이 전자거래를 할 때 전자서명을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
●농어업 재해대책법(개정) 재해지원 범위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을 추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개정)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감사를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제정)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업자에게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사법시험법(제정) 법학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에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과거사 축소·왜곡 시정을 촉구.
●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정)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할 때 조직위의 승인을 받도록함.
●소비자보호법(개정)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보고하도록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정) 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분할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규정을 2006년 12월31일까지유예.
●호적법(개정) ‘미수복지구’표현을‘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수정.
●한국과 중국 정부간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개정)잠정조치수역 밖에 2개의 과도수역을 설정.
●한·미간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개정) 우리측이살인·강간을 범한 미군 피의자 등을 체포한 경우 일정요건하에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개정) 숙박업소·목욕탕·골프장에도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증권거래법(개정) 증권시장 거래가 끝난 뒤에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개정) 신용정보업자가채권 추심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를 자주 방문하거나 연락 행위를 금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개정)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발동.
●공인회계사법(개정) 공인회계사의 결격요건을 금융기관의임원에 준하도록 강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개정)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하려고 할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주도록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여신전문금융회사에 1인 이상의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
●상호신용금고법(개정) 주주 1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개정)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설또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자로부터 받은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
●사료관리법(개정) 광우병 발생 등이 우려되는 동물의 부산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개정) 5년마다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농업·농촌기본법(개정)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식량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포함.
●선원법(개정)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선원이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개정)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연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개정) 행정기관이 전자거래를 할 때 전자서명을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
●농어업 재해대책법(개정) 재해지원 범위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을 추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개정)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감사를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제정)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업자에게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사법시험법(제정) 법학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에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과거사 축소·왜곡 시정을 촉구.
●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정)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할 때 조직위의 승인을 받도록함.
●소비자보호법(개정)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보고하도록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정) 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분할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규정을 2006년 12월31일까지유예.
●호적법(개정) ‘미수복지구’표현을‘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수정.
●한국과 중국 정부간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개정)잠정조치수역 밖에 2개의 과도수역을 설정.
●한·미간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개정) 우리측이살인·강간을 범한 미군 피의자 등을 체포한 경우 일정요건하에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함.
2001-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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