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규정안 통과

청주시의회 규정안 통과

입력 2001-03-02 00:00
수정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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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의장 郭達榮)가 의원들의 해외여행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규칙안을 제정,관심을 끈다.

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김현문(金顯文·42)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달부터 시행될 이 규칙안은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범위를 ▲외국정부차원의 공식행사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 ▲의장의 명에 의한 국외여행 등으로 제한했다.

특히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으로 짜인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의장의 허가가 떨어져도 심사위가거부하면 못 가도록 했다.

시의회는 또 의원 1인당 연간 130만원 한도내에서 국외여행을 가도록 제한했다.그 대신 임기중 한차례씩 실시되던 해외연수는 폐지했다. 국외여행도 상임위별로 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3∼4명씩 환경이나 복지 등 테마를 정해 다녀오도록했다. 심사위는 출국 15일 전까지 의원들로부터 여행계획서를 받아 여행의 타당성,기간,대상국가,경비의적정성 등을심사하며 의원들은 귀국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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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03-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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