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사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나가는 횟수가2회 안팎으로 줄어든다.사건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이진행돼 당사자들이 장시간 동안 법정에서 대기해야 했던 불편도 없어진다.
법관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변론기회도 최대한 주어져 재판이 당사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대법원은 해방 후 56년 만에 민사재판 방식을 획기적으로개선,‘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을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일률적인 사건처리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불출석이나 자백 등으로 원·피고간 다툼이 없거나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변론절차 없이 곧바로 재판을 열어 선고키로 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은 주요 쟁점과 주장을 법정 밖에서 정리하는 ‘서면공방절차’와 쟁점을 최종확인하고 관련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는 ‘법정공방절차’로 나누어 진행한다.법정공방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법관에게 자신의 주장을펼 수 있는 최후진술 기회를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면공방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내거나 증거 등을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더이상 주장을펼 수 없게 된다.
이상록기자myzodan@
법관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변론기회도 최대한 주어져 재판이 당사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대법원은 해방 후 56년 만에 민사재판 방식을 획기적으로개선,‘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을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일률적인 사건처리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불출석이나 자백 등으로 원·피고간 다툼이 없거나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변론절차 없이 곧바로 재판을 열어 선고키로 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은 주요 쟁점과 주장을 법정 밖에서 정리하는 ‘서면공방절차’와 쟁점을 최종확인하고 관련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는 ‘법정공방절차’로 나누어 진행한다.법정공방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법관에게 자신의 주장을펼 수 있는 최후진술 기회를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면공방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내거나 증거 등을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더이상 주장을펼 수 없게 된다.
이상록기자myzodan@
2001-03-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