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징용자 8명 日기업 상대 손배소

日帝징용자 8명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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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일제징용피해 한국인 8명이 3·1절을 맞아 27일(현지시간) 일본대기업 미쓰비시와 미쓰이 2개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민사지법에 냈다.

대표원고는 황정기(79)·안성균(78)·권오헌(81)·정재원씨(79)등 주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8명이다.

집단소송 대리인인 배리 피셔 변호사(59)는 “이번 소송은집단소송이기 때문에 대표원고 외에도 1929∼1945년 미쓰이와 미쓰비시 본사 및 계열사를 위한 강제노역에 동원된 모든한국인 피해자가 원고로 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나치 전범피해배상 소송 및 협상을 승리로 이끌었던세계적 인권변호사인 피셔는 이어 “이번 소송은 한국인 및미국인 변호사,한국 및 미국내 관련 민간단체들이 지원하는첫번째 한국인 피해배상 집단소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표원고들은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뒤 미쓰이 조선소와 미쓰비시 광업 등지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구타와 죽음의 위협 노예노동을 했으나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돼 있다.

2001-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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