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3일이상 강제투입 못한다

신문 3일이상 강제투입 못한다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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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과다한 경품 제공,무가지 배포,구독강요 등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신문고시(告示)’가 2년 만에 부활된다.

특히 이번에 부활되는 고시안은 과거와는 달리 신문사주와친·인척에 대한 부당지원,부당한 광고수주 등의 금지를 명문화 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함께 정부의 언론개혁 강화포석으로 이해돼 많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문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안’(신문고시)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일간 및 주간신문이며,신문사·지국이 구독자에게 신문대금의 10%나 월 1,000원을 넘는경품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신문사가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신문을 3일 이상 강제투입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폐기되는 신문부수를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시키는 등 발행부수를 부풀려 광고를 따거나,기사를 빌미로 한 광고수주 행위도 처벌된다.신문 발행업자와 계열사가 사주또는 친인척,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신문고시를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일부터 1주일 동안 문화관광부,신문협회,광고주협회,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문고시는 지난 97년 1월부터 운영되다가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1월 폐지됐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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