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인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10∼15%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완공전에 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의60%까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중도금 납입비율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아파트 공급표준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중도금 납입금제도의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요청했다.
관계자는 “아파트중도금 연체이자율을 주택은행 일반대출자금 연체요율에 연계시킨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주택협회 등도 연체료가 너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연체료가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대출금리(예금은행 가중 평균여신금리)에 일정금리를 가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기준 평균여신금리는 8.13∼9.84%이다.
공정위는 두 단체가 3월중 약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공정약관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완공전에 분양대금의 60%까지 미리받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담이너무 커 주택공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관계자는 “분양대금중 중도금 납입비중을 낮추는 방안을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완공전에 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의60%까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중도금 납입비율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아파트 공급표준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중도금 납입금제도의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요청했다.
관계자는 “아파트중도금 연체이자율을 주택은행 일반대출자금 연체요율에 연계시킨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주택협회 등도 연체료가 너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연체료가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대출금리(예금은행 가중 평균여신금리)에 일정금리를 가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기준 평균여신금리는 8.13∼9.84%이다.
공정위는 두 단체가 3월중 약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공정약관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완공전에 분양대금의 60%까지 미리받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담이너무 커 주택공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관계자는 “분양대금중 중도금 납입비중을 낮추는 방안을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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