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칼럼] 법과 인권

[네티즌 칼럼] 법과 인권

오완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2-28 00:00
수정 200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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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전 우연히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의 형사 피의자 이도행씨를 만난 적이 있다.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절망하다가,2심의 무죄선고로 풀려난 뒤였다.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짓는 그를 보며 한 인간으로서 그가 처한 상황의 엄중함과그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했었다.

최근 고법의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오는 그의 모습을 TV로다시 보았다. 과연 인권은 무엇이며 법은 무엇인가? 대학에서 ‘인권과 법’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법과 인권 상관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고 보기에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그는 정말 잔인한 인간일 것이다.아내와 어린 딸을 죽이고 시신을 욕조에 넣고 범행현장과 시각을 은폐하기 위해 교묘하게 방화한 교활한 지능범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진범이 따로 있음에도,아내와 딸이 살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그 모든 죄를뒤집어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것이다.

이미 이도행씨는 6년 동안4번의 재판과정에서 2번은 유죄,2번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사실은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가 불완전하며,여러 심의 재판도 살인사건의 진상을 법률적으로 파헤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이제곧 대법원이 최종의 법률적인 판단을 선포하겠지만,과연 그판결이 진실일까라는 의구심은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무엇보다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진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결과가 양 극단을 오간다는 점이다.범인으로 인정되면 아내와 자식을 죽인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찍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갈 것이며,무죄가 인정되면 새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번 재판은 진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고흔들려 오히려 법률과 제도의 모호성만 노출시켰다.그래서진실과 법률적 판단에는 상당한 오차가 존재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 심해졌다.법과 인권을 말하고 주장하는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책임과 과제를 안겨주었다.

그나마 한 가지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이번 사건의재판부가 ‘합리적(이성적) 의심’이라는법리에 충실했다는점이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제기된 ‘억울하다는 주장’은고문 또는 형사 편의주의에 묻혀 버린 경우가 허다했고 재심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치과의사 살인혐의 사건의 재판은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들이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주는 한편 사법부가 한층 신중해졌음을 일러준다.‘합리적(이성적) 의심’이상이한 판결들의 근거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증거 제일주의, 그리고 열 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무고한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또 사형과 무죄를 오고간 이 사건의 최종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 생각하지않을 수 없다.

인간이 만든 법률의 불완전함과 여기에서 연유하는 복구불가능의 극한 결과를 예방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형제도는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법의 이성적 접근과 형벌의 합목적성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한국사회에서 재론되어야 한다.

피의자의 인권이 한층 더 고려되고 ‘합리적(이성적) 의심’의 법리가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체계의 강화,법의학자의 감정 및 판단체계의 검찰 독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국장 amnesty@amnesty.or.kr
200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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