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파트재건축 독자 처리””

성북구 “”아파트재건축 독자 처리””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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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陳英浩)가 아파트 재건축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서울시 지침에 반발,자체적으로 ‘나홀로 아파트’ 처리방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성북구는 26일 “나홀로아파트인 재건축 아파트를 저층·저밀도 지역에 건립할 경우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관리하도록 한 서울시의 지침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재건축아파트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지않고 독자 처리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가 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방침에 반발,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북구는 “사실상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이의무화된 재건축대상에 포함돼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경우 실질적으로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다”며이같이 주장했다.

성북구는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대상에포함된 재건축일지라도 흙을 쌓는 성토 등 토지형질 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1만㎡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수나 입지여건에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사업승인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말 재건축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또는 건축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주거지역에 있는 4층 이하 건축물 수가전체 건축물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저층주택 밀집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를지을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시의 지침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다 지역특성을 무시한 용적률 제한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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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2-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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