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용적률 축소 마찰

지자체-의회 용적률 축소 마찰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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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일선 시·군들이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건축물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크게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와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해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일반주거지의 용적률을 당초 400%에서 100∼20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 상임회가 250%를주장,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는 2016년 수원시의 인구를 120만명 선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 건축물 용적률을 크게 낮추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의회는 수원지역의 경우 인구증가에 대비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만큼 일반 주거지역은 250%,공동주택 재건축은280%로 각각 늘려야 한다며 상임위에서부터 심사를 보류했다.또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업체의 이익이 보장돼야 하는데낮은 용적률로는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의회는 덧붙였다.

수원 화서 2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재건축 조합들도 용적률 300%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다.

때문에 지난해 8월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7개월여 동안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2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을 끌고 있다.

200%의 낮은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려던 하남시도 지난해11월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측은 입장정리가 안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상임위 의결을 미루고 있다.

과천시도 종전의 용적률 300%를 200∼250%로 낮추는 조례안을 지난해 7월 의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역시 시의원들이 의견을 통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의회 의결을 마친 안산 남양주 이천시 등은 의회의 요구로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상향 조정한 조례를 상정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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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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