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부 부장판사 탄생

서울고법 부부 부장판사 탄생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부가 나란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1부 이태운(李太云·53·사시16회)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민사1부 전효숙(全孝淑·50·여·사시17회) 부장판사 부부가 화제의 주인공.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고법으로 왔고,전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서울대를 졸업,지난 7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79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첫발을 내디뎠다.전 부장판사는 순천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75년 사법시험에 합격,77년 가정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법정국장를거쳐 지난 98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99년이영애(李玲愛)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두번째로 고법부장급인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서울지법에 근무할 때 여성관계법 연구회장직을 맡아 후배 여판사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두 부장판사의 취미는 ‘테니스.1남1녀를 두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