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처리 ‘자유투표’철회할듯

약사법개정안 처리 ‘자유투표’철회할듯

입력 2001-02-26 00:00
수정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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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약사회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보완책 마련 등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25일 “각종 회의를 통해당론투표 또는 자유투표(크로스보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당초의 자유투표 철회 의사를 시사한 뒤 “우선 26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당정협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도 “26일 총재단회의를 거쳐봐야 방침이 나오겠지만 당 입장은 복지위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역시 당론투표를 시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초강경 주사제남용 억제책을 내놓는 등 보완대책을 보고할 방침이다.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를 없애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주사제 사용의 상한선을 정해 현재 55%에서 30%선(WHO 권고치 17%)으로 떨어뜨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약사회는 예정대로 27일 과천 집회,28일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을 펼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동형 이춘규기자 yunbin@

2001-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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