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朴龍奎)판사는 23일 초등학생용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장희 피고인(51)과 출판사 직원 김모 피고인(30·여)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문제의 책은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적성을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애국가’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을 실은 것은 사실의 전달을 위한 것이지 고무·찬양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피고인은 94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자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제작,판매했다가 월간조선이 97년 7월호에서 ‘추적,통일원의 이상한 통일관’이란 기사를 통해 이적성을 지적한 뒤 검찰의수사를 받았다.검찰은 같은해 12월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적성이 없다”며 기각해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문제의 책은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적성을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애국가’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을 실은 것은 사실의 전달을 위한 것이지 고무·찬양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피고인은 94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자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제작,판매했다가 월간조선이 97년 7월호에서 ‘추적,통일원의 이상한 통일관’이란 기사를 통해 이적성을 지적한 뒤 검찰의수사를 받았다.검찰은 같은해 12월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적성이 없다”며 기각해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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