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산 넘어 산’ 의약분업

[씨줄날줄] ‘산 넘어 산’ 의약분업

김재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2-24 00:00
수정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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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거쳐 본회의(28일)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반발,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할 움직임을 보인데다의료계마저 “처방전 2부 발행이 불가하다”며 딴죽을 걸고나온 것이다.

우선 약사회는 “개정 약사법이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항생제와 주사제 남용을 막아 국민들을 약화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며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오는 28일 새 임원진 선출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약사회를 이끌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7∼21일 전국 1만7,000여 개업 약사들을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의약분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보건복지위가 당초 합의와 달리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 것은 일반 약품과 달리 환자가 병원-약국-병원을순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다 건강보험재정에도 연간 3,000억 내지 5,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약사회의 의약분업 거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약사들이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정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어긴 셈이어서 약사회를 비난하기도 어렵다.복지부는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안길 이유가 없다”고말한다.갈팡지팡은 밉지만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다만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남용되는 사태는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약사회 반발에 속을 썩이고 있는 보건 복지부에 대한의사회도 딴죽을 걸고 나섰다.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처방전 2부발행’ 의무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의료계 주장은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주는 의약품 조제 지시 공문서이므로환자에게 별도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1부만 발행하는것이 옳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의료계의 주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또 처방전 재사용에따른 약화사고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환자 보관용이별도로 명기되고 사용기간이 3일 이내이기 때문에 설득력이없다는 얘기다.더구나 작년 의료계의 요구로 1매당 10원25전이라는 추가비용까지 가산해 주었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옳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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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논설위원 jskim@
2001-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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