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代土로 해결안될 풍납토성 문제

[오늘의 눈] 代土로 해결안될 풍납토성 문제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2001-02-23 00:00
수정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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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문제를 대토(代土)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초기 백제의 중요유적인 풍납토성을 보존하고,토성 내부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땅 맞바꾸기’만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22만6,000여평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 토성내 지역과 같은 구의 오금동 90번지 일대 3만1,000평 및 방이동 437 일대 20만평을 맞바꾸어 토성주민을 이주시키자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대토 대상지역으로 그린벨트를 제시한 것부터 이해하기 힘들다.

시민연대는 ‘녹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곳이라고 주장하지만,그린벨트의 인위적 훼손을 가속화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토 대상지역 주민의 불만도 문제가 될 것이다.시민연대처럼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예산은 줄일 수도 있다.그러나 그린벨트 주민들은 토성주민 이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풍납토성 대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사유재산권 보호를 특정지역만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이다.‘대토’를 쉽게 설명하면 풍납토성 내부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새 주거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경주와 부여를 살리려면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이어제오늘 나온 것도 아니다.풍납토성만의 대토는 ‘대증(對症)요법’일 수밖에 없다.경주와 부여 주민들에게는 상대적박탈감만 깊게 할 것이다.게다가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보호 문제는 경주나 부여·풍납토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누구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이번 기회에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조화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병원비’는 좀 더 들지 몰라도 ‘원인치료’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서 동 철 문화팀 차장]dcsuh@
2001-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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