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켜야 할 지도층이 되레…

법지켜야 할 지도층이 되레…

입력 2001-02-22 00:00
수정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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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의 관용차 가운데 상당수가 교통 법규를 자주 어기거나 이를 어기고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제때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바쁜 업무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밀린 과태료 건수가 무려 9건이나되는 단체장도 있는 것을 보면 이같은 변명은 다소 무색해진다.

전북지사 관용차는 99년 10월 제한속도 80㎞ 도로를 120㎞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됐으나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과태료를 안 내고 있다.

특히 임실군수 관용차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과속 등으로무려 12건이 적발됐으며 9건은 지금까지 과태료 미납상태다.

또 전주·남원시장과 고창·부안·진안·장수·무주군수 등단체장 관용차들도 지난해 이후 1∼4건씩 과속 등으로 적발됐으며 일부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밖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용차는 지난해 8월 이후만도 5건의 과속사례가 있었으며 전북지방경찰청장과 전주지방법원장 관용차 역시 2∼3건의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를내지 않아 관용차가 압류당할 처지에 놓인곳도 있다.

대전시장 관용차는 99년 11월 26일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126㎞ 지점에서 과속단속에 적발됐다.

과태료 2차 납부기한인 오는 24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다.홍선기(洪善基) 대전시장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하고 있어 기회만 있으면 ‘준법’을 강조했다.

최근 5개 구청 순방에서도 구청장과 공직자들에게 예외없이‘준법정신’을 설파했다.이에 대해 시민들은 “틈만나면 준법을 강조하더니…”라며 비웃고 있다.

이들 관용차량의 법규 위반 유형은 대부분 과속이었으며 일부는 버스 전용차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한 단체장은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예산 문제등으로 중앙 부처 등에 출장을 가다보면 과속을 하는 경우가종종 있다”고 털어놨다.

전주 조승진·대전 최용규기자 redtrain@
2001-0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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