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상수도·통신공사 등 도로상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법 등 현행 관련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손봉수 연구위원은 21일 서울시에제출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실천방안 연구’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점용공사의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특히 교통혼잡의 주원인인 지하철공사장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만 얻으면 도로공사 및 점용 승인을받은 것으로 승인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통관리에 대한 관할자치단체의 어떠한 관리규제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지난해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도로상 공사 시행시 과다한 도로점용,부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행자 동선과 안전을 무시한 보도 점용,공사구간내 불법 차량 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손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등에 교통관리계획 작성 의무화 규정 명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행조항 추가 ▲교통관리계획 수립시 소요비용을 공사예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교통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도로상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매년 평균 1,300건이며,분야별로는 통신(38%) 가스(18%) 도로(11%) 상수도(8%) 전력(8%) 하수도(5%) 지하철(1%)공사 순이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손봉수 연구위원은 21일 서울시에제출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실천방안 연구’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점용공사의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특히 교통혼잡의 주원인인 지하철공사장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만 얻으면 도로공사 및 점용 승인을받은 것으로 승인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통관리에 대한 관할자치단체의 어떠한 관리규제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지난해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도로상 공사 시행시 과다한 도로점용,부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행자 동선과 안전을 무시한 보도 점용,공사구간내 불법 차량 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손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등에 교통관리계획 작성 의무화 규정 명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행조항 추가 ▲교통관리계획 수립시 소요비용을 공사예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교통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도로상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매년 평균 1,300건이며,분야별로는 통신(38%) 가스(18%) 도로(11%) 상수도(8%) 전력(8%) 하수도(5%) 지하철(1%)공사 순이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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