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판공비 공개

4급이상 판공비 공개

입력 2001-02-22 00:00
수정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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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25종 64개 행정정보를 시민들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 부시장 및 부서장을 맡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이달중 공개되는 것을 비롯,환경관련 검사·측정결과 등 9종 25개 업무가 정기적으로 인터넷이나 시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공공요금 조정계획,주요 용역사업 결과,교량·터널·지하철 안전점검진단결과 보고서,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계약서 등 14종 39개 업무는 수시로 공표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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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1-0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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