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회원수가 1,000만명에 이르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 문제가 법정에 오른다.
‘리니지’의 원작 만화를 그린 만화가 신일숙씨(39·여)는21일 “리니지의 캐릭터 사업 등 엔씨소프트사가 추진하고있는 사업계획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제작·판매해온 엔씨소프트사를 상대로 원작 사용중지 및 원작사용위반행위 중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씨는 신청서에서 “엔씨소프트측과 맺은 계약은 온라인게임의 제작과 서비스에만 국한했을 뿐,타인에게 양도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엔씨소프트측이 리니지등장인물에 대해 캐릭터화 사업을 추진하고 ‘리니지’를 상표로 등록하는가 하면 대만 게임회사에 판권을 넘기고 일본에 판권계약을 추진하는 등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신씨는 “계약 위반사항을 지난 12월 통고해 계약은 해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따라서 리니지를 온라인 상으로 서비스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리니지2’ 등 신작 개발및 기존 게임의 업그레이드 작업도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은 “리니지 캐릭터 중 신씨의 만화와 겹치는 것은 단 2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독립적인 저작물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랑의 아테네’ 등의 작품으로 국내 순정만화 작가 3인방으로 불리는 신씨는 93년부터 4년 동안 잡지에 ‘리니지’라는 만화를 연재,인기를 끌자 엔씨소프트사와 게임화하기로계약을 맺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리니지’의 원작 만화를 그린 만화가 신일숙씨(39·여)는21일 “리니지의 캐릭터 사업 등 엔씨소프트사가 추진하고있는 사업계획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제작·판매해온 엔씨소프트사를 상대로 원작 사용중지 및 원작사용위반행위 중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씨는 신청서에서 “엔씨소프트측과 맺은 계약은 온라인게임의 제작과 서비스에만 국한했을 뿐,타인에게 양도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엔씨소프트측이 리니지등장인물에 대해 캐릭터화 사업을 추진하고 ‘리니지’를 상표로 등록하는가 하면 대만 게임회사에 판권을 넘기고 일본에 판권계약을 추진하는 등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신씨는 “계약 위반사항을 지난 12월 통고해 계약은 해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따라서 리니지를 온라인 상으로 서비스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리니지2’ 등 신작 개발및 기존 게임의 업그레이드 작업도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은 “리니지 캐릭터 중 신씨의 만화와 겹치는 것은 단 2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독립적인 저작물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랑의 아테네’ 등의 작품으로 국내 순정만화 작가 3인방으로 불리는 신씨는 93년부터 4년 동안 잡지에 ‘리니지’라는 만화를 연재,인기를 끌자 엔씨소프트사와 게임화하기로계약을 맺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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