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규약 고쳐라

프로야구 규약 고쳐라

입력 2001-02-22 00:00
수정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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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트레이드 제도,자유계약선수(FA) 제도 등을 담은 프로야구 규약과 통일계약서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6개 프로야구 구단에게 KBO 규약과 통일계약서를 60일 안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이들로 구성된 KBO가 구단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를 운영하며 계약을 맺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KBO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다른 프로스포츠와 연예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공정위는 정규시즌을 10년 이상 뛰어야만 자유계약 선수자격을 부여한 FA제도,매년 11월 재계약을 보류하는 선수를 공시하고 다음해 1월 말까지 재계약이 안될 경우 임의 탈퇴선수로 내보내는 재계약 보류제도는 선수들의 구단 선택권 및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구단별로 지역연고권을 갖고 신인선수를 우선 지명하는 제도(드래프트제도)는 구단들의 전력평준화와 프로야구발전을 위해 현행대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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